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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[근로지원인] 2024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과정 및 교육기관별 일정 안내(4.17. 수정)
작성자 담당자 등록일 2024.01.30 조회수 46,555
첨부파일
  • 2024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일정 (공지용)_240417.xlsx

2024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교육기관별 교육 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
[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안내]

※ 선수과정: 근로지원인 Start Up! (온라인과정, EDI 사이버연수원 수강)

1) 일반 양성교육

 - 신청 방법: 양성교육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교육 신청(붙임 파일 참고)

 - 교육 시간: 4일(25H) / 이론교육(3일, 22H) + 현장실습(1일, 3H)

 - 교육 방법: 일반 과정 이외에 주말형 교육, 월별 교육,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선택 가능

 - 단축 교육: 아래의 자격 중 해당사항 있는 경우 단축 교육 진행 가능(3일, 13H, 현장실습 3H 포함)

  (1)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(현장실습 포함),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자(집합교육 수료자)

  (2)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, 직업재활전문요원, 직업훈련교사, 직업능력평가사, 사회복지사 등 유관 자격증 소지자

  (3) 특수교육/사회복지/직업재활/작업치료/물리치료 등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


2) 발달장애 특별과정 양성교육

 - 교육 대상: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(제3유형) 활동을 원하는 자 중 근로지원 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

  ※ (예외) 아래의 자격 중 해당사항 있는 경우, 일반 양성교육까지 이수하면 제3유형(발달장애) 근로지원인으로 활동 가능(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 경력, 발달장애 특별과정 이수 요건 불요)

  (1) 재활·교육·심리·의료·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 소지자

  (2) 사회복지사, 직업상담사,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, 특수교사,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 

  (3)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,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

 - 교육 절차: 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수강(EDI 사이버연수원 온라인과정, 6H) → 발달장애 근로지원인 현장실습(1일, 3H)

 - 현장실습 신청 방법: 양성교육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신청(붙임 파일 참고)


교육 일정은 각 기관의 개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수강 신청 방법 등은 개별 양성교육 기관에 연락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
☎ 교육 신청 문의: 개별 양성교육기관 연락(붙임 파일 내 연락처 확인)

☎ 그 외 문의사항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부(031-728-7282)
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근로지원인 교육 및 활동 절차를 알기 쉽게 소개한 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(영상 링크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KVjPxzgnbdQ&t=2s)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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